본문 바로가기
나라 정책 이모 저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by 그날 이야기 2024. 6. 18.
728x90
반응형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서울시에서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이 편리하며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주요 내용

청년안심주택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공급 유형: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두 가지 유형이 있음

 

● 임대료: 공공임대 청년은 시중 임대료의 30~50%, 민간임대는 공공임대보다 높은 수준

 

● 거주기간: 최초 2년, 최장 6년(청년), 최장 20년(신혼부부)

 

● 혜택: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지원)

 

이러한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임대보증금도 지원하는 서울시 주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및 자산 기준

청년안심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청년은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3,482,964원 이하),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이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자산 기준: 청년은 총자산가액 2억 7,3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총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이러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안심주택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후에도 2년마다 재계약 시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지원금 신청 절차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시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등

 

● 신청기간: 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음)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수령: 계약 시 임대보증금에서 차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금은 입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거쳐 자격 요건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