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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by 그날 이야기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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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주택은 대학생 및 미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입니다

 

◎ 입주대상 및 소득기준

●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이 입주 대상입니다

◎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3순위)

 

◎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미혼자에 한함)

 

 

◎ 임대조건 및 공급시기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60만원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40% 수준
-거주기간은 2년이며, 요건 충족 시 최장 10년까지 재계약 가능
-반기별(6월, 12월) 공급

 

◎ 운영현황

현재 한국학교복지진흥재단에서 LH로부터 주택을 임대하여 2개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운영 중입니다. 개봉동(144명), 독산동(189명) 등 총 333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기숙사 형태로 운영되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 생활비 지원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는 생활비를 직접 지원하지 않지만,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거주 보장, 취약계층 우선선발 등의 방식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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