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전세 임대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비 부담 완화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청년 전세 임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이란?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청년
● 소득·자산 기준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이고 자산 기준 충족하는 청년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이고 자산 기준 충족하는 청년
● 임대조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상당액
최초 임대기간 2년,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1순위 4회, 자립준비청년 14회)
◎ 신청방법
●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접수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청년
● 소득·자산 기준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총자산 2억 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 임대조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상당액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1순위 4회, 자립준비청년 14회)
이렇게 청년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지원 자격과 조건이 차등 적용됩니다.
◎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 절차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른 1순위, 2순위, 3순위 구분
● 신청 준비
공인인증서 발급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접속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온라인 신청
1.LH청약센터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상단 메뉴에서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3.‘청년 전세임대’ 선택 후 희망 지역 선택
4.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5.신청 완료
6.당첨자 발표 및 계약
7.당첨자 발표 후 지정 기간 내 계약 체결
8.계약 시 임대보증금 납부(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청년 전세 임대 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가 청년 전세 임대 주택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다른 주제로 만나요!
'나라 정책 이모 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희망적금: 청년들을 위한 저축의 기회 (0) | 2024.06.20 |
---|---|
청년 주거급여 지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모든 것 (0) | 2024.06.20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정책: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 (0) | 2024.06.19 |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0) | 2024.06.19 |
청년 매입 임대주택: 저소득 미혼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0) | 2024.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