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라 정책 이모 저모

청년 전세 임대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비 부담 완화 프로그램

by 그날 이야기 2024. 6. 19.
728x90
반응형

◎ 청년 전세 임대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비 부담 완화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청년 전세 임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이란?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청년

 

● 소득·자산 기준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이고 자산 기준 충족하는 청년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이고 자산 기준 충족하는 청년

 

● 임대조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상당액

 

최초 임대기간 2년,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1순위 4회, 자립준비청년 14회)

 

◎ 신청방법

 

●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접수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청년

 

● 소득·자산 기준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총자산 2억 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 임대조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상당액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1순위 4회, 자립준비청년 14회)

 

이렇게 청년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지원 자격과 조건이 차등 적용됩니다.

 

◎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 절차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른 1순위, 2순위, 3순위 구분

 

● 신청 준비

공인인증서 발급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접속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온라인 신청

 

1.LH청약센터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상단 메뉴에서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3.‘청년 전세임대’ 선택 후 희망 지역 선택

4.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5.신청 완료

6.당첨자 발표 및 계약

7.당첨자 발표 후 지정 기간 내 계약 체결

8.계약 시 임대보증금 납부(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청년 전세 임대 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가 청년 전세 임대 주택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다른 주제로 만나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