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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지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모든 것

by 그날 이야기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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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지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청년 주거급여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 주거급여 지원의 대상,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기준임대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지원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과 사회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예외 인정 가능)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지원 내용

 

● 임차 가구: 가구원 수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16.3~58.8만원/월) 한도 내 실제 임차료 지급

 

● 자가 가구: 보수 범위에 따라 457만원~1,241만원의 수선비용 지원

 

◎ 신청 방법 및 기간

 

●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 매월 1일~10일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신청 절차

청년 주거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1.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2.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사회보장급여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 항목을 선택합니다.

4.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합니다.

5.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1.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주거급여 신청 창구를 찾아 상담을 받습니다.

3.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담당자와 상담하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신청 후 자격 조건 심사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매월 1일~10일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가구원 수, 지역별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전국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 분포를 활용하며, 매년 주거급여 예산 및 수급가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므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확인하여 적절한 주거 선택이 중요합니다.

◎ 2023년 기준 최대 기준임대료 (월 지급액)

 

가구원 수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

 

-1인 가구 334,000원 293,000원 263,000원

-2인 가구 433,000원 379,000원 341,000원

-3인 이상 가구 588,000원 515,000원 463,000원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이하일 경우 실제 임차료 전액 지급되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할 경우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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