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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충실한 경영진이 가져올 변화: 상법 개정안 분석”

by 그날 이야기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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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충실한 경영진이 가져올 변화: 상법 개정안 분석”

회사의 경영진은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할까요? 이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기존에는 회사에 충실하되, 주주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상법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본문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2호 법안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5월 19일 뉴욕에서 “주주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공론화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추진 의지에 의심을 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주 충실의무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란 쉽게 말해서 주식회사의 주식 1주당 가치는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관계없이 그 지분만큼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주 평등의 원칙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배경에는 모든 주주에게 좋은 게 한명의 주주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해서입니다.

결론 

정준호 의원의 이번 상법 개정안은 몇가지 중요한 내용을 더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봉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기업이 인적분할시 신설회사에 자사주 몫의 신주를 배정하면 이 의결권은 지배주주가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사주 자체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에는 의결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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