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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지났을때? 방법이 없을까?(기간 후 신청)

by 그날 이야기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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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지났을때? 방법이 없을까?

2024년 5월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가정의 달이다 뭐다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신 분도 있을듯해서 아래의 내용 잘 숙지하시고 기간 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우선 신청 자격부터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다음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 재산가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님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 아님

 

 

 

 

2.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장려금액의 95%만 지급)
신청방법: 모바일앱, 홈택스, ARS전화, 대리인 신청, 서면신청 등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면 심사 후 8월 말에 지급되며,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지급제한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소득 증거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수령 통장사본
- 급여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2재산 증거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타인의 주택/상가를 임차한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청산금 납입영수증, 토지/주택상환채권 사본 (부동산 취득권리가 있는 경우)
3총급여액 등 입증서류  (국세청 신고 자료와 불일치할 경우)
4무상거주사실 확인서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면 소득, 재산,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으니 꼭! 숙지하시고 불편한점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한 준수 정기신청 기간(5월 1일 ~ 5월 31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 근로소득 증거서류, 재산 증거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와 불일치할 경우 추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소득, 재산,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허위신청 주의 허위로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 환수 및 지급제한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신청안내문 확인 국세청에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어려운 시기에 좋은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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