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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지났을때? 방법이 없을까?
2024년 5월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가정의 달이다 뭐다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신 분도 있을듯해서 아래의 내용 잘 숙지하시고 기간 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우선 신청 자격부터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요건 | 2023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다음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
재산요건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 재산가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타요건 |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님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 아님 |
2.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장려금액의 95%만 지급)
신청방법: 모바일앱, 홈택스, ARS전화, 대리인 신청, 서면신청 등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면 심사 후 8월 말에 지급되며,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지급제한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소득 증거서류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수령 통장사본 - 급여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
2재산 증거서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타인의 주택/상가를 임차한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청산금 납입영수증, 토지/주택상환채권 사본 (부동산 취득권리가 있는 경우) |
3총급여액 등 입증서류 | (국세청 신고 자료와 불일치할 경우) |
4무상거주사실 확인서 |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면 소득, 재산,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으니 꼭! 숙지하시고 불편한점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한 준수 | 정기신청 기간(5월 1일 ~ 5월 31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확한 서류 제출 | 근로소득 증거서류, 재산 증거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와 불일치할 경우 추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소득, 재산,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허위신청 주의 | 허위로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 환수 및 지급제한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 확인 | 국세청에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그럼 어려운 시기에 좋은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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