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것저것 주저리

종합소득세 불이익

by 그날 이야기 2024. 6. 4.
728x90
반응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외에도 많은 제재와 불이익이 따르므로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가산
  무납부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0.03% 가산(최대 15%)

 

 

 

- 세액공제 제한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금융거래 제한 : 국세 체납 시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예금 인출, 대출 등이 어려워짐

 

- 명단 공개


-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국세청 누리집에 체납자 명단 공개

 

- 급여 및 연금 압류 : 체납액 납부를 계속 지연하면 급여, 연금 등이 압류될 수 있음

 

- 출국금지 :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출국이 금지됨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특히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종류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assky.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