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은행 상식
은행에서 300만원 초과 거래를 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은행 거래를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도제한계좌의 도입
2016년 3월부터 금융권에 한도제한계좌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계좌는 입출금 통장을 신규 발급할 때 금융거래 목적 증빙·계좌개설 심사제도에 따라 일반계좌 개설이 불가하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신설된 계좌입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을 비롯한 전체 19개 은행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거래 한도
한도제한계좌의 거래 한도는 지난달 2일에 하루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300만원을 초과해 거래하려면 목적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 방법
거래 방법은 인터넷 뱅킹, ATM, 은행 영업점 창구 중 어디서 거래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 영업점 창구는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ATM 인출·이체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전자금융거래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증빙 서류
처음 계좌를 개설할 때 목적 증빙이 되지 않으면 300만원을 초과해 거래할 수 없습니다. 개설 당일 많은 액수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일 경우 시중 은행에서는 증빙 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요구합니다. 급여소득자가 아닐 경우 신설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가 준비할 서류가 다릅니다.
한도 제한 계좌, 금융기관별 하나씩
한도 제한 계좌는 금융기관별로 하나씩 만들 수 있고, 모바일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에서도 비대면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8년 전 거래 한도 ‘금액 적다’ 목소리
현행 한도 제한 계좌의 거래 한도는 8년 전에 설정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당시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2만9330달러였습니다. 지난해에는 3만6194달러로 늘었습니다. 국민총소득이 증가한 만큼, 금융권 거래 한도도 높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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